HUMAN BANK TO BE WITH YOU

광주지구축산농협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꿈

가입안내

조합원의 자격요건(농협법제105조, 동법 시행령제10조)

  • 본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다른 지역축협의 중복가입 금지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축협 조합원으로 이중가입 불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

  •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하는 자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2마리 산 란 계 500마리
착유우 1마리 오 리 200마리
돼 지 10마리 꿀 벌 10군
20마리 염 소 20마리
사 슴
5마리 20마리
토 끼 100마리 메 추 리 1,000마리
육 계 1,000마리 2마리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2002.12.31 개정)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노 새 2 1,000
당 나 귀 2 오 소 리 20
거 위 200 뉴트리아 100
칠 면 조 200 타 조 20

가입절차

① 가입신청서 제출

②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③ 승낙 통지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가입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가입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주민등록증 사본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제적등본
출자증권(사망인)
가입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양도인,양수인)
인감도장(양도인,양수인)
주민등록증 사본(양도인,양수인)

지분 양수도 의뢰서

출자증권 명의 개서청구서

출자 증권(양도인)

출자금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시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 드립니다

k2web.bottom.background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