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BANK TO BE WITH YOU
광주지구축산농협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꿈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① 가입신청서 제출
②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③ 승낙 통지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시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 드립니다